노동 입사예정일 3일전 부당하게 해고통보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구제한 사례
당신을 위한
단 하나의 해답, 한해입니다.
책임변호사 이유미
사건 개요
의뢰인분은 세계적인 기업에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으며 근무하던 중 또 다른 세계적 기업(피신고회사)에서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자 피신고회사에 지원하였고,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이직을 정규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입사예정일을 3일 앞둔 시점에서 피신고회사는 갑자기 의뢰인분을 하청업체의 계약직 형태로만 채용할 수 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원래도 정규직으로 커리어를 잘 쌓아왔던 의뢰인분은 다른 기업에 계약직으로 이직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기에,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은 피신고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는 아니었기에 이러한 채용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였고, 결국 의뢰인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제방법을 논의하고자 이유미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업무 수행
이유미 변호사는 이러한 부당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 이 사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조언해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부당해고 사안으로 판단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당해고보다 비교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채용취소 구제신청도 함께 하여 최대한 구제 가능성을 높일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특히 채용취소의 경우 부당해고와 달리 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기에 응보적 구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에서의 구제수단으로는 의뢰인분이 받은 정신적 손해를 모두 배상받을 수 없기에, 민사소송도 함께 병행하시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근로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지 않은 이러한 종류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채용이 이루어지게 된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그에 맞는 자료(이메일, 통화녹음, 연봉 제안서 등)를 차례로 정리한 다음, 근로 계약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더하여, 의뢰인분과 피신고회사 사이에 명백하게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피신고회사의 채용 확정으로 그만두었던 만큼 피신고회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정신적 피해, 나아가 커리어상의 피해까지 발생하였음을 강조하여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결과는 대 성공이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의뢰인과 피신고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명백히 성립한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민사법원에서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분이 받기로 하였던 연봉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의뢰인분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분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는 이유미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피신고회사로부터 받기로 했던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분석
현실적으로 입사예정일 이후 실제로 출근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채용을 취소하여 근로자들을 부당해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성립은 실질적으로 해석하여야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라는 형식적인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분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짚어내어 법적 조언을 드리고, 그에 맞게 가진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